법률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가시화되는 시점(2020/08/21)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계획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업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요.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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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이 가시화되는 시점(2020/08/21)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계획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업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는데요.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