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과실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점주는 일실수입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점주의 관리감독 소홀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시 벌금은 초범 기준 보통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산정됩니다. 점주의 과실 비율이나 영업정지 기간의 예상 수익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