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시 회사측에서 근로시간을 늘리면 거부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현재 주 36시간 근무중이고 주4일 근무입니다.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늘릴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주 40시간 미만이라 1년이 지나도 연차가 15개 미만이라고 하는데 연차갯수 산정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단 연차 발생 개수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유효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월 00원을 지급한다는 정확한 계산이 있다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계산이 없이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면 연장근로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계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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