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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꿩244
향기로운돌꿩24421.05.29

이혼하면 빚도 분할을 하게되는건가요??

혹시 재산은 없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같이 나눠서 가지게 되나요??궁금합니다 재산은 반반 나눠서 분할한다는데 빚을 진거는 남자만 가지게되는건가요??만약 그렇다면 너무 불공평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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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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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채무가 가계에 필요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도 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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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부부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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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일방에 의해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으로 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일으킨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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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적당한 비율로 분할하게 됩니다.

    가정 공동생활을 위해 형성된 채무도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정공동생활을 위해서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수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이나 부채는 명의에 관계 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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