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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포함인가요?

사람들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이란 것을 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포함인 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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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채무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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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빚) 역시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반영해서 재산분할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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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에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채무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이나 일상 가사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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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상호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빚) 역시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채무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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