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상호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빚) 역시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채무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해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