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핏 박스에서 헤드셋 분실과 홀딩불가 회원권 관련문제로 인한 질문드립니다.

크로스핏을 다니던중 헤드셋을 두고 갔는데 분실됐어요

약 3개월정도 지난일입니다.

분실된 사실을 알고 센터에 연락하니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날 다시 연락이 와 확인해보니 ‘헤드셋 한달 좀 넘게 센터에 있었던거 같은데 한 2주전부터 안보였던거 같습니다 ㅠ 코치님들 찾아보라고 얘기해둔 상태이고 확인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ㅠㅠ’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당시 홀딩 불가 3개월권을 구매하고 외부에서 부상으로인해 2개월 가까이를 출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 금전적 손실이 큰거 같아서 혹시 이건 센터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보관된 헤드셋이 본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관 중 분실된 경우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본인 헤드셋인지 입증이 어렵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