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출산은 내년예정이고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무직근무중 ; 4대보험 모두가입중

2. 임대사업 ; 월세 150 이자 170

실질적 소득없고 손실인 상태입니다.

1, 2 인 상태에선 육아휴직급여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무인샵을 하려는데 급여수령이 가능할까요?!

무인샵의 소득은 월150정도 일듯합니다.

만약 무인샵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를 못받는다면 1인법인설립을 하여 무보수로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

    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

    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