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실여급여 반기별 원천세
취업된 상태로 8개월간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과 실어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육아휴직의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사업자가 있으면 실여급여를 못 받는 걸로 아는데 폐업을 하게되면 폐업 하자마자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다른내용인데 매장에 직원이 두명 있는데 반기별로 청구 하려고 하는데
2022년꺼로 적용 시키려면 1월10일까지만 신청 했어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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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 또는 휴업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반기별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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