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하고 사건번호나온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사건번호 나왔는데요

기각도 된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신청을 하긴했지만

안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기각사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기각된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회생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