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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누에155
특출난누에15523.12.14

2년반 근무후 퇴사시 연차 계산방법?

2021년6월21 입사후 2023년12월31일 퇴사예정

21년시 1년미만 연차는 다 소진완료

2022년6월~2023년6월 연차 15개 소진완료

2023년 6월 부터 다시 리셋 +15개 지급되서

2023년 10월에 4.5개 사용함

그럼 회사에서 제가 이제 쓸수있는 연차가 2023년6월 리셋기준 1달에 1개씩 계산된다 7,8,9,10,11,12월까지달에 퇴사 기준 4.5개를 사용했으니 이제 1.5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좀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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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3.6.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4.5일을 차감한 10.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년 6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4.5개 사용하였으므로 10.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년6월~23년6월 까지 근무한 대가의 연차가 15개이고 23년 6월 이후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 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15+15)이기에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년6월21 입사후 2023년12월31일 퇴사예정
    -----------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끝.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고 퇴사를 언제하든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