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질문드리겠습니다.
민사 소해배상 소장을 받은상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위해 을 호증들을 첨부하려고하는데 30장 가까이됩니다만 10장밖에첨부되지가않더군요.
이럴경우 사진 이름을 을 제1호증 ~30호증 까지 이름을 정해두고 압축하여 보내도되는지요?
그리고 증거로 제출할 파일(zip)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제출하여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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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장밖에 첨부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용량상의 한계 등으로 증거를 usb나 cd에 담아 제출하려면 2개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고, 파일명에 증거표시는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30장이 모두 같은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라면 을 제1호증의1 부터 을 제1호증의30으로 나누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파일도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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