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장밖에 첨부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용량상의 한계 등으로 증거를 usb나 cd에 담아 제출하려면 2개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고, 파일명에 증거표시는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