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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훈훈한개252
훈훈한개252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못한다는데 그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건가요? 대체 어떻게 하면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한

해고 협박, 책상을 강하게 여러번 내려치는 등의 행위로 위협하며 부당한 업무 강요 및 압박, 서류철을 내팽겨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며 언성높혀 폭언, 어디 한번 신고해보라며 강한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에 대한 녹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지금 업무중인데 공황이 와서 몸이 떨리고 토할거같아요 가진거 하나 없는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너무 무섭고 서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참고로 SK본사직영 대리점이고, 제 SK전산 사원ID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동네에 같은 사장 타 지점도 있구요. (사업장명이 같은 00이동통신 입니다) 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SK본사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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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사용자는 직영점의 점주가 아닌 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본사 직영 대리점이라면 5인 이상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어도 민형사상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각의 매장이 독립된 인사, 회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인원을 산정하게 되지만 형태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인사, 회계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지만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