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이행 하는 사업장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무를 하고 있을떄 신고하기도 애매한데요. 언제까지 안쓰거나 인수인계,폰만지기 금지등 이상한 체계가 있어서 그만둘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은 당연히 안줄것같아서 노동부에 민원넣을예정입니다. 허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업장의 경우 그만둔 인원을 탓을하고 벌금을 안받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