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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3.10.05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안쓰면 위반인가요.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이행 하는 사업장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무를 하고 있을떄 신고하기도 애매한데요. 언제까지 안쓰거나 인수인계,폰만지기 금지등 이상한 체계가 있어서 그만둘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은 당연히 안줄것같아서 노동부에 민원넣을예정입니다. 허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업장의 경우 그만둔 인원을 탓을하고 벌금을 안받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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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나,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해야 하며 이후 노동청 신고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벌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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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서류로,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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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서전까지 안쓰면 위법이고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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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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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신고시까지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위법사항이 있다면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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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 재직중에는 언제라도 작성이 되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퇴사후까지 미작성이 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를 하면 벌금형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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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이행 하는 사업장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근무를 하고 있을떄 신고하기도 애매한데요. 언제까지 안쓰거나 인수인계,폰만지기 금지등 이상한 체계가 있어서 그만둘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은 당연히 안줄것같아서 노동부에 민원넣을예정입니다. 허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업장의 경우 그만둔 인원을 탓을하고 벌금을 안받는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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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고 기한이 없이 입사한 이후에 작성 안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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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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