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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호랑이107
귀한호랑이10722.07.13

전세 입주 후 원래 깨져있던 창문 발견 시 누구 책임?

2년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일이 생겨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습니다. 이번달 15일 입주 예정이라서 미리 청소하신다고 가셨는데 갑자기 창문에 금이 가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그래서 당장 그 집에 가서 보니깐 이중 창이라서 외부 쪽이 금이 가있지만 안쪽은 멀쩡하더라구요 그리고 희한하게 안쪽은 멀쩡한데 테이프가 붙혀져있더라구요 에휴

너무 황당해서 같이 지낸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입주 할 때 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왜 말을 안했는지;;

그래서 일단 입주 시 찍어놨던 동영상,사진을 다 뒤져봤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22일 입주였고 , 저희는 물건을 넣기 전에 페인트 칠 먼저 하려고 입주일 2일 후인 24일에 첫 방문 했어요 페인트 칠을 위해서 테이프 부착 하러 갔을 때 찍었던 동영상을 보니깐

창문 그림자가 벽에 비춰있는데 금이가서 테이프를 붙혀논 모양이 그대로 비춰져있는 증거 발견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그러면 실은 제가 입주 하기 전부터 깨져있던거고 입주 할때 부동산과 전 세입자 집 주인 그리고 저희까지 다 와서 집을 봤을 때 보지 못했어요

안방 베란다 위쪽 창문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여서 그랬던거 같긴합니다 하여튼 이럴때는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관련 법률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1) 깨졌다고 보내준 사진

2) 제가 입주 2일 후에 찍어놨던 동영상 캡쳐 본

테이프 지글지글 한거 까지 그림자 일치 합니다

3) 11/24일에 주고 받은 카톡 ( 날짝 속이는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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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당시부터 존재하던 부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딱히 책임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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