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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나무늘보84
반듯한나무늘보8419.07.11

1년이상 근무시 아르바이트 퇴직금?

최근에 안 사실인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한거고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월급비율에 몇프로 정도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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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더라도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 수]/365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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