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시 아르바이트 퇴직금?
최근에 안 사실인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한거고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존월급비율에 몇프로 정도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더라도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 수]/365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