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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알바생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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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1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1년 10일 근무했다면, 375일 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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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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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지급 규정 및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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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급여, 1년간 받은 상여금 등을 합쳐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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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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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년 근무시 30일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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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특별히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퇴직금으로 계산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편리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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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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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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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는 퇴직금 지급과 관계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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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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