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형태가 무엇인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②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③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④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