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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3.12.11

4대 보험 취득시 보험 부과 문의합니다

기본급 2,750,000원, 1일 입사로 국민연금 1일 납부 희망으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11월 부과 보험료가 국민, 고용만 부과되는거 맞나요? 각 보험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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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국민(4.5%), 건강(3.545% 등),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며, 각 보험료율만큼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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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면 첫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2,75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23,750

    건강보험 (3.545%)97,480원, 요양보험 (12.81%)12,480원, 고용보험 (0.9%)24,7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52,530

    지방소득세(10%)5,250원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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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면 건강보험도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전부 합하면 9.4%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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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되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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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인 경우 4대보험료 모두 공제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월급여가 275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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