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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관수리95
빼어난관수리9522.05.09

토지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증여받은지 2년이 아직 안된 상황에서

매도요청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없는 토지가 되어 매도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등기이전할시 세금과

2년 이후 등기이전시 정확한 세금 계산을 도와주실 세무사님을

찾고있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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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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