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도로에서 낙엽 밟고 넘어져다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요즘 길거리에 낙엽이 넘쳐나는데요.
낙엽 밟고 넘어져서 어디든 다치게 된다면 행정기관에 손해배상 같은거 청구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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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안별로 파악한 후에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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