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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2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가 뭔가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은행에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빌린 사람이 받는 통지서가 아닌가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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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라는 것은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불량채권을 대신 받아달라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을 때 보내는 통지서이니 한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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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불량채권을 대신 회수해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게 되는 경우 보내는 통지서를 말해요. 이러한 통지서는 채무자가 받게 되며 빨리 빌린 돈을 갚으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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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무추심을 위해 채권추심 업체나 변제사가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통지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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