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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말이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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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사자의 "건강보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연계에 따른 정산보험료" 발생 시

보통 입금요청하면 대부분은 입금해주시는데요.

아무리 소액이어도(2천원 이하?..) 그쪽 실순데 내가 왜 내야하냐며 절대 못 주겠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소액이면 잡손실 처리하겠지만, 액수가 좀 커지면 당황스럽기도 하구요.

입금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1) 관련 법 또는 판례나

2) 내용증명, 소송 등의 절차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정산대상에 대해서 공제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별도의 민사채권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해야합니다

    소액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고

    액수가 크다면 근로자가 법률사 원인업싱 이득을 얻은 경우(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로 민법제746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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