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배움 교육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인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차를 앞두고 있는 60대 입니다.
4차 인정일이 3월 19일이고, 5차 인정일은 4월 16일,
6차 인정일은 5월 14일입니다.
교육이 3월 10일에 시작하여 5월 2일에 끝나는데
교육일정이 40일동안 320시간이라서
4차,5차,6차까지 내일배움교육으로 신청이 가능 한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교육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