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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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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60세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1~3자까지는 센터에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고 4회차 부터는 온라인 취업특강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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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분들에 한해서는 기존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를 해야합니다. 이 때 재취업활동은 자원봉사와 같이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60세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전 회차 구직활동외 활동인 온라인 취업특강 또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건씩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차부터는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하며, 4회차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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