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1~3자까지는 센터에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고 4회차 부터는 온라인 취업특강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분들에 한해서는 기존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를 해야합니다. 이 때 재취업활동은 자원봉사와 같이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3차까지는 인정일 당일마다 센터에 방문하시어 집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4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한가지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60세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전 회차 구직활동외 활동인 온라인 취업특강 또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1건씩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차부터는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하며, 4회차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