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떤 방법이 제일 안전하게 입주가능할까요?

현재 전세집을 집주인 매매의사로 거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집주인은 만기시점까지 매매가 되지않을경우 월세로 연장해서 신축입주일 4월까지 살도록 해준다고 햇습니다만 그거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월세를 얻어 이동하려고 합니다

(내후년 4월까지 보장해달라고는 못합니다 이미 매물올려놧도라구요)

  1. 입주 1년전 시점에 맞춰 월세이동
  2. 만기때까지 살고 단기임대

월세를 얻을 경우 전입신고나 이런부분이 편해지고 보관이사를 하지않아도되나 만기시에 보증금을 받고 나올수잇을지 의문이에요

저희가 들고잇는 현금전액을 월세보증금으로 써야할거같은데.. 중도금도 대출로 진행하는거라 잔금대출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1년 임대 후 보증금 회수가 확실할 경우 1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깔끔할 거 같고

    2번도 만기 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경우 단기로 임대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단기 임대의 경우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1년 전에 월세로 이동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전입,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대로 갖춘 월세라면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어 보증금 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단기 임대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애매하고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월세로 이동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건을 철저히 명시하고, 월세 연장 혹은 전세로의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확답을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