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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미만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거죠?

아버지께서 계시니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속세신고는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택 등기이전이나 자동차이전 예금인출 등등 상속재산을 못 가져오는거 아닌가요? 우체국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내고 내용증명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내용증명만하면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상속인들이 등기이전도하고 예금인출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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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이와 별도로 상속재산의 등기이전은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재산이전 등의 등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 등을 하고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