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를 설정할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고 온라인상 쉽게 구할 수 있는 차용증에 당사자 서명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정도 정확하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효력보다는 분쟁발생을 대비하여 차용금액, 변제기, 이율을 명확히 기재한느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법률 형식이 중요한 부분은 특별히 없고 약정사항으로 대여계약, 차용증의 경우에는 대여금액과 변제기, 변제 방법, 지연 손해금(이자) 등을 명확하게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