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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젊은고니169
젊은고니169
23.03.20

부정연대의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동폭행으로 기소가되었고 (손바닥으로 뒷통수 1회 가격)

다른 일행은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4주에 광대수술까지해서 병원비가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경우에 공동폭행인 저도 상해로 입은 피해의 병원비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어떠한분은 제가 입힌 상해가 아니기에 병원비를 내야할 이유는 없다고하고

어떤분은 부정연대의책임이라며 저도 병원비를 내야한다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먼저 멱살도잡히고 때린거라곤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친거 하나뿐인데 병원비를 내야한다니

억울하기도한데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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