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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고니169
젊은고니16923.03.20

부정연대의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동폭행으로 기소가되었고 (손바닥으로 뒷통수 1회 가격)

다른 일행은 공동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4주에 광대수술까지해서 병원비가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경우에 공동폭행인 저도 상해로 입은 피해의 병원비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어떠한분은 제가 입힌 상해가 아니기에 병원비를 내야할 이유는 없다고하고

어떤분은 부정연대의책임이라며 저도 병원비를 내야한다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먼저 멱살도잡히고 때린거라곤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친거 하나뿐인데 병원비를 내야한다니

억울하기도한데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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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배상책임을 두고 있고,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책임규정으로 해석하고 있ㅅ브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다만, 가담비율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간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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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이 분명한 사안으로 보이며, 상해에 대한 것은 상해를 가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병원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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