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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고니169
젊은고니169
23.03.20

공동폭행 이경우에 병원비 내줘야하나요?

제 일행 2명은 공동상해로 기소

저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위는 손바닥으로 상대 뒷통수 가격 1회 딱 이것뿐입니다.

보지는못했지만 제 일행은 폭행이 심했는지 공동상해로 나왔구요

상대방 병원비가 전치4주인데 수술비까지해서 2천만원나왔다고했는데 저도 병원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저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기에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멱살잡히고 시비가 걸렸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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