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행 2명은 공동상해로 기소
저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위는 손바닥으로 상대 뒷통수 가격 1회 딱 이것뿐입니다.
보지는못했지만 제 일행은 폭행이 심했는지 공동상해로 나왔구요
상대방 병원비가 전치4주인데 수술비까지해서 2천만원나왔다고했는데 저도 병원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저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기에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멱살잡히고 시비가 걸렸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가담정도와 무관하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병원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 병원비를 지불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 지불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