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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고니169
젊은고니16923.03.20

공동폭행 이경우에 병원비 내줘야하나요?

제 일행 2명은 공동상해로 기소

저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한 행위는 손바닥으로 상대 뒷통수 가격 1회 딱 이것뿐입니다.

보지는못했지만 제 일행은 폭행이 심했는지 공동상해로 나왔구요

상대방 병원비가 전치4주인데 수술비까지해서 2천만원나왔다고했는데 저도 병원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저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기에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도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먼저 멱살잡히고 시비가 걸렸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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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가담정도와 무관하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병원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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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 병원비를 지불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 지불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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