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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8.19

정식재판정구 취소했는데요 아직 연락이 없네요?

폭행으로 기소되여 약식기소 30만원 벌굼 명령이내려져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무죄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하면 오히려 괴씹죄를 적용할수있다고 재판울 취소하는게 나을것 같다고해서 취소를 하였는데요 재판날 취소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벌금 내라는 통지서가 안오는데 언제쯤 오는건지요 아님 제가 검찰에가서 내는건지요 아님 처리할게 많아서 늦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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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처리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는 부분으로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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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가 이루어지면, 이전에 나왔던 약식명령결정이 확정되게 되고 이후에 벌금납부에 대한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원에 취하에 따른 확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한 이후에 벌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검찰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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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식 명령이 발령 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취소를 한 경우라면 추후 벌금형이 내려지고 이에 따른 통지에 따라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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