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궁금해요
건물 통으로 집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인데
등기 떼어보니까 근저당권 4억 설정되어있고
공동담보로 그 건물 호실 전체가 묶여있더라구요
**다가구주택에서 호실 전체를 한번에 담보설정 하는게 보편적인 상황인가요??
집주인이 건물 지을 때부터 안바뀌고 같은 동네 거주하시면서
쭉 10년동안 임대 수익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안심이 되면서도 ..세입자 입장에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저당 설정 시점 등을 파악하여 애초에 건축 당시에 대출 등으로 설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호실 전체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