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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펭귄159

은혜로운펭귄159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궁금해요

건물 통으로 집주인이 1명인 다가구주택인데

등기 떼어보니까 근저당권 4억 설정되어있고

공동담보로 그 건물 호실 전체가 묶여있더라구요

**다가구주택에서 호실 전체를 한번에 담보설정 하는게 보편적인 상황인가요??

집주인이 건물 지을 때부터 안바뀌고 같은 동네 거주하시면서

쭉 10년동안 임대 수익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안심이 되면서도 ..세입자 입장에선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근저당 설정 시점 등을 파악하여 애초에 건축 당시에 대출 등으로 설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호실 전체에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