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점유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에서 방어권상실

국유지변상금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지만 법을 모르는 국민은 국가의 집행(변상금부가 및 압류)에는 방어권의 작용이 전무 한 상태에 있는거 같음.

이유는 정보공유가 어렵고, 전문가 영역이라는

지적측량이라는 고도의 기술도 존재하여 감사기관도 위법성과 잘못을 알기는 쉽지가 않으므로 국민의 방어권은 더더욱 작동 할 길이 전무하여 억울한 재산권의 방어가 어렵다 이의신청도 전문가의 영역이라 묵살되고, 감사원도 위법성을 차는게 한계가 있고 , 결국엔 법률자문으로 가야하고 소송이나 심판으로 시간적 물리적 금전적 막대한 생활을 접어가며 대응 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권의 직접적인 처분이나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검렬을 거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선진국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방어를 국가가 헌법적인 정합성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하여 갖추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맞다고 보여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의견을 개진하신 것이어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