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음주교통사고로인한 피해지의경우에는 어떠한절차밎보상에대하여 알고싶어요 다행히 2주정도 경상을입은상태입니다 차량은 전손처리 입니다.
: 역주행 음주교통사고라면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로 입은 손해 통상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합의금을 보상을 받게 되고,
차량의 경우에는 전손의 경우 사고당시 차량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 10일간의 렌트비와 추후 차량을 구매할때 사고당시 차량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 취득세가 보상이 됩니다.
상기는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부분이고,
상대방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감면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보험사처리와 별도로 진행한다면 이에 대하여 상대방측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