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나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목격자(증인)로서 전화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도 통보해 주는지 아니면 저도 수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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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결과의 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결과를 법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실질적인 의미의 참고인이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게 수사결과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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