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목격자(증인)로서 전화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도 통보해 주는지 아니면 저도 수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