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거래(소액) 사기로 진정서 제출하고
가해자 잡아서 피해원금 돌려 받았는데 후에 여기 사이트에서 상담한 후에 담당관님한테 전화해서 합의금이나 사과문 요구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으니 번호를 줄테니 해보고 안 되면 취하 안 하면 된다. 이제 우리한테 연락 안 해도 되니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연락했을 때 좀 싸가지?없고 비협조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진정서 취하 안 한다 하고 차단했었는데, 오늘 통지서 날아오니 입건 전 종결됐다고 왔네요
이미 원금 받은 상태고 사진대로 납득할만한 사유입니다만, 제가 골때리는건 취하를 안 했다는 점인데 주요내용에는 제가 취하를 했다고 나와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글써봐요..
진정서를 보내긴 했었는데 그 때 제 싸인이 없어서 다시 보내라 했었고 그 뒤로 합의금 이야기 꺼낸 뒤에 취하 안 하기로 한건데 흠.. 이렇게 써서 보내주니 어이가 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