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돈 16만원을 입금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해서 연락을 하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물품을 못 보낼 것 같다 그러니 환불해 주겠다 해서 16만 원을 다시 환불받았었습니다. 그다음 날 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 사기에 연루되어서 계좌가 잠겼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에게 환불받았던 돈을 최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네요? 부랴부랴 경찰서에 사기 접수하고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해서 환불받은 돈을 최초 피해자에게 안 돌려줘도 됐었습니다. 계좌가 잠겨있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도 없었고요.
그럼 저는 어쨌거나 사기범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게 맞나요?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