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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1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시 갈비뼈 부러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전에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요. 길거리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일반인이 구해줄 목적으로 심폐소생을 실시해서 겨우 생명을 살렸는데 가슴을 너무 세게 눌러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한 상태에서 오히려 피해보상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살린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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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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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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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치료비상당의 채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인데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띄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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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고 위 항변하며 다투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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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과실 없이 어떤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해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중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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