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요. 길거리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일반인이 구해줄 목적으로 심폐소생을 실시해서 겨우 생명을 살렸는데 가슴을 너무 세게 눌러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한 상태에서 오히려 피해보상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살린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