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말소 대리인청구시 방법문의

주담대 전액상환후 근저당권 말소처리

제가 훈련받고잇어서

아버지가 직접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은행에다 아버지가 대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근데 담당은행이아닌 다른지역 지점 은행에서

처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리인을 통해서 근저당 말소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리인 신청시 준비하실 서류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증,

    근저당권 해지 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대신 아버님이 직접 하시려면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대출상환 확인서), 대출원장조회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대출받았던 은행에 문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은행이 근저당권자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직인을 날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지역 지점에서는 서류 발급이나 직인 날인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