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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주담대 전액상환후 근저당권 말소처리
제가 훈련받고잇어서
아버지가 직접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와 방법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근거지가 아닌 다른 지역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은행에다 아버지가 대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근데 담당은행이아닌 다른지역 지점 은행에서
처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리인을 통해서 근저당 말소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리인 신청시 준비하실 서류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필증,
근저당권 해지 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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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대신 아버님이 직접 하시려면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대출상환 확인서), 대출원장조회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대출받았던 은행에 문의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은행이 근저당권자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직인을 날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담당 은행이 아닌 다른 지역 지점에서는 서류 발급이나 직인 날인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