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모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혜택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해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동거기간 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나 혼인,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은 1세대 1주택인 기간으로 봅니다.
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