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고정닉 모욕 고소 질문
제가 집주소를 (예시 강남대로 123- < 근대 동네가 단독주택지라 저주소에 건물이 5개?정도) 저렇게 공개하고 / 제 실명을 까고있었는데
남이 사실적시로 비방글을 올림, 그 이후 그로인한 악의적 허위사실 악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범위를 정하여 기재하고 실명을 공개한 사실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주소의 공개정도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봉비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