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주소를 (예시 강남대로 123- < 근대 동네가 단독주택지라 저주소에 건물이 5개?정도) 저렇게 공개하고 / 제 실명을 까고있었는데
남이 사실적시로 비방글을 올림, 그 이후 그로인한 악의적 허위사실 악플들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소를 특정하지 않고 범위를 정하여 기재하고 실명을 공개한 사실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주소의 공개정도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봉비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