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을하다가 실제로 수위가 지나친 욕설 (패드립포함)을 들어서 화가나는 상황이지만 마땅히 고소를 할수도없고 고소가 가능한지도 몰라서 알아보려고했지만 특정성 공연성등이 충족해야 한다는데
이런식이였습니다. 고소 가능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의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의 충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닉네임과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