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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관박쥐123
옹골진관박쥐12324.02.17

가게유리창 파손 비용부담 누가하나요?

월세가게 8츠 상가입니다.

작은외부샤시 유리가 오늘 보니 금이 쫙가있네요

안에서 가격하여 깨졌을가능성은 없고

일하다보면 몇일전부터 투툭투툭 이런소리가 났었습니다

대수롭지않게생각했구요

해당 샤시는 항상 블라인드를 처놔서 일부로 채광하려하지않으면 항상 가려져있습니다.


이부분은 수리순서가 어떻게되는건지요?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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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 유리창이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등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파손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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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게를 오랫동안 임차했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깨진 원인까지 모른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수 있다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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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었던 건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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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사용 중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수리부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임이 밝혀진 경우 그 사람에게 수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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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첫 번째로, 유리가 금 갈림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 내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열 팽창과 수축, 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앞서 언급한 투툭 소리가 유리의 금 갈림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유리가 금이 가기 전에 발생하는 소리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리의 손상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가를 운영하시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만약 상가를 임차하고 계시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유리 교체 비용의 부담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내용이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 수리 전문 업체를 찾아 유리를 교체하게 됩니다.

    비용은 수리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황과 파손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임대인 혹은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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