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일만기까지 계약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갱신계약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7월 14일 이전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