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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문제없나요?

오래 살았던곳과 전세가 만기가 되어서 전세연장계약을 따로 계약하지않고 구두로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문자내역도 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내역이라도 있어서 근거로 보시면됩니다

      그런데 금액변동없이 연장 하셨나요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다시하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는 문제가되지 않으나 상호 협의하에 공인중개소 거치지 읺고 계약서 다시 쓰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만으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가 되셨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었거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확정일자 재부여등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확실하지만

      구두계약이라고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이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보증금 증액없다면 새로 계약서 안쓰셔도 기존 확정일자 찍어둔거 유효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정도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연장계약을 합의하셨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임대인 또한 협의된 내용을 번복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사셨던 곳이고 서로 합의하에 전계약과 동일하게 연장하신거라면 문제 없으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