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가 적용되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가 과세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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