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상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는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불륜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양육환경,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행위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 반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