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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동고비68
대견한동고비6822.01.18

친권양도 및 재혼 시 양육비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다소 답답해서.. 여기 문의를 드립니다.

양쪽간 다소 갈등 및 감정상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팩트만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특이하긴 해요. 여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친권양육권은 남자가 갖고있고, 현재기준 양육은 여자가 하는 중입니다.

1. 저는 남자이고, 전처의 외도로 이혼함

2. 이혼하며 친권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옴(딸아이, 7살)

3. 처음엔 소액의 양육비만 받고 제가 양육하였지만 양쪽 협의하에 전처가 양육하고 양육비를 제가 보내고있음

4. 이혼한 지 3년이 지나 저는 재혼하고(자녀를 가지고자 노력중), 전처는 남친이 있음

5. 아이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어 친권이 없어 불편한점이 있으니 친권 양도를 요구하는 상황

간단히 요약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제가 친권을 이양한다는 전제하에 궁금한 것은..

1. 친권을 양도하는 과정이 주민센터가 아닌 양쪽이 같이 법원에서 판결받는 등 복잡한데, 가급적 스킨십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법(현 처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전처를 만나고싶지도 않아서요)

2. 친권양도 후 전처가 재가하면 저의 친부지위는 상실되나요?

(일반입양을 하면 된다지만 사실 친엄마와 새아빠가 같이 사는데 엄마의 성본을 따르는게 이상하게 비춰질것 같아서 친자입양을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3. 2번의 경우 양육비 부담의 의무는 계속 지게 되나요? 이 경우 저의 억장은 무너질것 같네요..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잘 아시는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답변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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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를 만나기 싫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친권이 양도되다고 하여 친부지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3. 단순히 친권만 상실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나, 전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 입장처리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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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내가 친권자및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한 뒤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면 친부지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3. 친부지위가 유지되는 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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