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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1.01.02

부동산 대출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미지급해도 되나요?

이사를 가게되면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고 복비는 잔금 지급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에 문제가 생겨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 계약금 환급 불가인지?

2. 중개수수료(복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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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해당 내용의 언급이 없고, 계약상대방의 귀책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2. 중개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이 아닌이상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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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내용에 대출 불가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2.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졌다면 다른 정함이 있지 않은 이상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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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 당하게 됩니다.

    2. 계약이 성립된 이상 중개 위임 사무는 종료 된 것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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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에 문제가 발새한 것에 관하여 계약상대방, 중개인의 과실이 없는 이상 계약금 환급 불가하며 중개수수료는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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