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영업권 양도 등에 따른 기타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서 ㅕㄹ손이 발생하고 기타소득금액이 (+)인 경우 사업소득
결손액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상계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결손금을 상계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경우 소득공제 적용 및
세액공제 적용후의 소득세액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공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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