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도도한기린266
도도한기린26623.05.23

약식사건 진행 상태 및 계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작년 5월에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 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이 약식기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판결등본 교부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중인가 궁금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 보니 다음 사진과 같이 나오네요.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약식 명령일 날짜가 나와있는데 이는 약식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인가요?

2. 사건번호와 피고인 내용밖에 나오지 않아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3. 약식기소된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저는 사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진행중입니다. 사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사기 피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약식절차는 서면 절차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3.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형사와 별개로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사기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면 민사에서 위 형사소송을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